기관소개

기업을 튼튼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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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경영개발원은 부설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 및 재정지원 전문기관이다.

  • 우리는 고객중심의 사고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한국경영개발원 인이 된다.
  • 우리는 고객 중심의 국고보조금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하게 지키고 신의로 화합하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미래 신산업 육성 지원 관련 구성원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무상정책금융 지원정책 발굴 및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는 가치창조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한국경영개발원 임직원 일동

윤리경영 실천규정

제정 2019.05.13

개정 2022.09.20

개정 2023.06.15

제1조[목적]

이 윤리경영실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경영개발원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규정은 한국경영개발원(이하 “한경원”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한국경영개발원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한경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한경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한경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경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 등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윤리규정행동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한경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한경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한경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한경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5
임직원은 고객정보, 기술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에너지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고객서비스헌장」이행에 의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 가치창출,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한경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6조[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업무 관련 대가성 금품이나, 뇌물, 향응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4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발생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5
임직원은 업무로 인해 취득한 회사 등 고객의 정보를 관련 법규 및 사내 보안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7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사업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공동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2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공헌활동 등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지원합니다.
3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4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5
한경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육]

1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세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삭 제).
4
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세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제재 및 인센티브]

1
한경원은 청렴윤리경영 CP 정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한경원은 부패 등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와 비례하여 징계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3
한경원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유공에 따른 금전적·비금적적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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