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튼튼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우리 한국경영개발원은 부설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 및 재정지원 전문기관이다.
한국경영개발원 임직원 일동
제정 2019.05.13
개정 2022.09.20
개정 2023.06.15
제1조[목적]
이 윤리경영실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경영개발원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규정은 한국경영개발원(이하 “한경원”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한경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한경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제7조[이해충돌회피]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제9조[공·사 구분]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제11조[건전한 생활]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제16조[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제17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사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0조[교육]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세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제재 및 인센티브]
제22조 [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