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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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설비지원사업

무상환,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조건의 정부 무상정책금융으로 제조설비도입/공정자동화개선용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도입 및 공정개선을 무상(무상환+무이자+무보증+무담보)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사업.
투입→가공·조립→검사→운반공정 등 제조공정에 발생되는 낭비요소제거를 통한 생산성향상, 품질확보, 원가절감, 공정단축, 작업단순화, 환경저감, 에너지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도입·설치·개선, 컨설팅 등 全 제조과정의 설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견기업
무상설비도입 지원설비
국가 전략품목설비 및 전후방공정 설비류, 공정자동화 설비류
무상설비도입 대상 설비류 - 제조설비, 계측설비, 금형, 자동화공정개선설비, 공장인프라설비, 작업환경시설, 작업안전시설 등
무상설비도입비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억
지원 신청사업 및 민간기업(중소중견)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 할 수 있음.
무상설비도입비 지원비율
총 소요액 대비 정부 지원비율 : 100~90%/ 현금기준
지원 신청사업에 따라 민간기업(중소중견) 부담금 있을 수 있음.
지원 신청사업에 따라 민간기업(중소중견)에 대한 지원비율은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지원기간
사업 지원기간은 신청사업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1년, 최대 2년 임
지원 신청사업에 따라 기업범위 및 지원액에 대한 지원기간은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신청제한 사항
본사/공장/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본사 또는 관계사 중 1개 사업장만 신청가능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본 지원사업으로 20억 이상 무상 정책금융 조달 수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전년 부채비율이 900% 초과 기업 및
  • 전년 자본잠식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절차
지원절자
선정 평가
분야별 내부(한경원 4명)와 외부(타기관 4명)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타당성,
설비도입 내용의 구체성 등 평가
신청기한/신청방법
신청기한
연중수시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송부를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서류(사본 각 1부)
참가신청서, 무상정책금융 소요금융 List,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문의

문의처 : 부설 한국경영개발원 정책금융지원팀

전화번호
02) 529-9231
팩스
02) 529-9236
이메일
kmi@kmi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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