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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61차 제조혁신 설비구입 무상정책금융 지원 130사업 공고

관리자(kmi@kmics.or.kr)2025-06-07조회 748


 

제 61차 제조혁신 설비구입 무상정책금융 지원 130사업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노후설비, 신규설비, 증설설비, 공정자동화설비, 구입과 친환경화 설비, 에너지저감설비 구입용 무상정책금융(무상환+무이자+무담보+무보증)을 동시 지원하는 제 61차 제조혁신 설비구입 무상정책금융지원 130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 품질확보, 환경오염저감, 에너지 저감, 자원순환, 안전확보 등을 통한 고효율 친환경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질적 지속성장과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 육성

사업 절차

◦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를 기업에 파견하여 정책금융조달비법인 “F.S.C 1.0”을 적용하여 무상환 정책금융의 “무상설비품목발굴 및 매칭 → 금융SYSTEM 진단 실시 → 진단결과보고 → 무상환금융신청접수/평가/협약무상환금융조달까지 최적 정책금융을 기업 스스로가 준비신청평가조달을 할 수 있도록 130/년 기업대상 무상환금융System”구축 조달비법을 ONE-STOP 지도()하는 한국경영개발원 사업 임.

지원 대상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설비

◦ 제조용 : 노후설비, 신규설비, 증설설비, 공정자동화설비

◦ 환경설비 : 전력에너지저감설비, 대기/수질/폐기물/자원순환/소음 악취 저감 등 친환경설비, 안전사고방지설비 등

참가 비용

◦ 민간기업 부담금 : 770,000원(부가세 포함)/1단계진단비

신청 기간

◦ 2025년 06월 20일 () 17시까지

제출 서류

◦ [붙임1] 참가신청서, [붙임2]] 무상정책금융 소요금융 list,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 한국경영개발원홈페이지 : www.kmics.or.kr → 공지사항 → 공고문 → 참가신청서 작성 외 → 이메일 송부

이메일 kmi@kmics.or.kr 송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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