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튼튼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제 61차 제조혁신 설비구입 무상정책금융 지원 130사업 |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노후설비, 신규설비, 증설설비, 공정자동화설비, 구입과 친환경화 설비, 에너지저감설비 구입용 무상정책금융(무상환+무이자+무담보+무보증)을 동시 지원하는 『제 61차 제조혁신 설비구입 무상정책금융지원 130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 목적 |
◦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 품질확보, 환경오염저감, 에너지 저감, 자원순환, 안전확보 등을 통한 고효율 친환경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질적 지속성장과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 육성 |
||||||||
사업 절차 |
◦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를 기업에 파견하여 정책금융조달비법인 “F.S.C 1.0”을 적용하여 무상환 정책금융의 “무상설비품목발굴 및 매칭 → 금융SYSTEM 진단 실시 → 진단결과보고 → 무상환금융신청접수/평가/협약→무상환금융조달까지 최적 정책금융을 기업 스스로가 준비, 신청, 평가, 조달을 할 수 있도록 130개/년 기업대상 무상환금융System”구축 조달비법을 ONE-STOP 지도(원)하는 한국경영개발원 사업 임. |
||||||||
지원 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지원 설비 |
◦ 제조용 : 노후설비, 신규설비, 증설설비, 공정자동화설비 ◦ 환경설비 : 전력에너지저감설비, 대기/수질/폐기물/자원순환/소음 악취 저감 등 친환경설비, 안전사고방지설비 등 |
||||||||
참가 비용 |
◦ 민간기업 부담금 : 770,000원(부가세 포함)/1단계진단비 |
||||||||
신청 기간 |
◦ 2025년 06월 20일 (금) 17시까지 |
||||||||
제출 서류 |
◦ [붙임1] 참가신청서, [붙임2]] 무상정책금융 소요금융 list,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신청 방법 |
◦ 한국경영개발원홈페이지 : www.kmics.or.kr → 공지사항 → 공고문 → 참가신청서 작성 외 → 이메일 송부 - 이메일 kmi@kmics.or.kr 송부 |
||||||||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