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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9차 제조혁신설비 무상지원 130사업 공고문(교체, 신규, 증설설비 도입용 무상정책금융 지원 안내)

관리자(noreply@web2002.co.kr)2024-06-10조회 1635

59차 제조혁신설비 무상지원130 지원사업안내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고도화와 친환경화 제조공정을 동시 구축하는 공장 자동화첨단화용 설비 및 온실가스·오염물질·에너지 저감화 등에 필요한 환경·에너지용 설비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단·지도·조달을 지원하는59차 제조혁신설비 무상지원130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향상, 품질확보, 환경오염저감, 에너지저감, 자원순환, 안전확보등을 통한 고효율 친환경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자 제조설비, 품질검사설비, 환경·에너지저감설비, 안전설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기술을 선도할 핵심 전략품목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임.

사업절차

본 사업은정부 지원 제조혁신설비 무상사업(무상정책금융) 지원(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정책금융조달 비법인 “F.S.C 1.0”을 적용함

 - 1단계:무상설비품목발굴 및 매칭 무상금융심사 SYSTEM 진단 진단결과 보고

 -  2단계: 무상금융신청지도무상금융조달까지 최적 무상환 정책금융을 기업이 년중 필요한 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130개 기업을 진단지도하는 사업 임.

지원 대상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설비

도입 설비 중 단순 기능 설비보다는 생산성+품질+환경+에너지+안전 등 다기능 효과가 큰 신 설비를 우선 지원 함

기 설치·도입 완료된 설비는 지원 제외 함.

지원불가 : 부분 개보수설비, 중고설비 도입은 지원제외 함.

◦ 공고문 붙임3 지원설비 : 우선순위 아닌 가상 예시임으로, 도입 필요설비를 자유롭게 신청 가능.

참가 비용

민간기업 참가비용 : 440,000/1단계진단비/부가세포함(선정후납부)

신청 기간

◦ 20240621() 18시까지

제출 서류

  [붙임1] 참가신청서, [붙임2]무상정책금융 소요금융 List,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신청 방법

한국경영개발원홈페이지 : www.kmics.or.kr 공지사항 공고문 → 참가신청서 작성 외 이메일 

     kmi@kmics.or.kr송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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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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